충남 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설립 늦어지나?
충남 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설립 늦어지나?
충남도 기대와 달리 홍성·예산군의회 이달 의결 불투명
양 군의회 “내용 공유 적어… 임시회, 추경안 심사 주목적”
충남도 “당혹… 7월 설립 최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3.13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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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조성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내포신도시 전경.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조성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내포신도시 전경. 자료사진=충남도 제공/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홍성군과 예산군에 걸쳐 조성된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남 혁신도시(내포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이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 신청을 하기 위해선 충남도의회와 홍성군의회, 예산군의회 의결이 필요한 데, 양 군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 군과 함께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당초 지난 1월 조합 설립을 목표로 했지만, 양 군과 쓰레기 집하시설 소유권과 유지관리방안 등을 두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미뤄진 바 있다.

그러다 최근 도는 운영비의 2분의 1을 도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대수선(보수·수리, 철거, 폐쇄, 재설치)은 향후 도와 양 군이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첫해는 양 군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76%, 24%씩 재정을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과 규약안은 1월 27일 열린 도의회 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는 오는 15일 개회하는 양 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승조 지사 역시 1월 19일 진행된 176차 실국원장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월까지 도의회와 양 군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내 조합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조합이 설립되면 일원화된 도시관리계획과 통합적 시설 관리로 예산과 인력은 절감되고 민원 서비스는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이달 중 양 군의회에서 관련 안건 의결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 전경. 자료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하지만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이달 중 양 군의회에서 관련 안건 의결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의회와 예산군의회 전경. 자료사진=본사DB 합성/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하지만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이달 중 양 군의회에서 관련 안건 의결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의 경우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 심사가 주목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성군의회의 경우 지난달 22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의원들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선균 의장은 최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대표적으로 쓰레기 집하시설의 경우 운영·수리 비용을 도가 더 감당해야한다는 군 의견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 설립을 위해선 도의회와 양 군의회가 함께 승인해야 행안부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군의회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공유가 적었다”며 “내용을 깊게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의결됐으니 너희도 하라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하급기관이라해도 우리 역시 독립된 의회”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의장은 계속해서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하는 게 우선”이라며 “조합 관련 안건은 시간을 갖고 해도 늦지 않다. 임시회 개회 전 정책협의회를 한번 더 가질 예정인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향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군의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이승구 의장은 “쓰레기 집하시설의 경우 기초지자체 의견이 아닌 도의 의견에 따라 만들어진 시설이다. 전적으로 도가 관리를 해야 한다”며 “군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규약안을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관련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 없다. 보고를 받더라도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안 심사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 안건의 불승인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 다음 회기는 예산군의회는 4월 18일, 홍성군의회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양 군의회가 내주 개회하는 임시회를 통해 관련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기대했다는 점을 전제한 뒤 “당혹스럽다”며 “조합이 지방협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 군의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양 군의회가 관련 안건을 승인하는대로 행안부에 조합 설립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행안부도 지난해 12월 조합 설립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도는 조합의 7월 설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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