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사생활 문제”라고 두둔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정미경 최고위원이 “성상납 의혹 제기 당시인 2013년에 이 대표는 공무원도 아닌 청년으로, 알선수재 공소시효도 다 지났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공교롭게도 둘 다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내뱉은 말로, 정 최고위원은 전날 “사실 성상납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며 “공소시효 지난 걸 알고 이렇게(고소·고발) 한다? 이건 무고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의혹만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강용석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강 후보는 28일 “정미경은 사건기록을 보지도 않았고 수사의 진행상황도 모르면서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준석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고, 현재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상태이며, 이준석이 공무원이었는지 여부는 범죄성립과 상관이 없다”고 깔아뭉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준석의 범행은 대전지방법원의 사건기록과 고소인,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며, 가세연은 그러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지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로 잡았다.
특히 “이준석의 금품수수와 성상납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됐다”며 “공소시효는 최종적인 금품수수일인 2016년 9월부터 진행되고, 공소시효 7년은 2023년 가을경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서 강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사건은 간단하다. 이준석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풀고 싶겠지만, 이건 형사사법의 영역”이라고 형사처벌을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이준석은 성상납 자체도 문제지만, 진술을 은폐하게 하려 했던 시도, 증거위조 교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심지어 지난 14일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사생활 문제’로 치부했을 때 그는 “이준석이 고발된 범죄사실은 모두 폭행이나 성범죄, 사기 등 재산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권 원내대표의 법조인 출신답지 못한 ‘무지함’을 거칠게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