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이라는 완장을 두르고 한 것이라고는 무지함과 분탕질로 집권당의 품격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조국과 최강욱 등 민주 진영의 개혁적 인물들에게 끊임없이 사과를 강요하고 또 강요, 마치 태생적 ‘사과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소시오패스적 관종’ 또는 스토커와 다름 없었다.”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대선 참패 이후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원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리에 올랐던 박지현 씨를 콕집어 22일 한 정치평론가가 내던진 냉혹한 평가다.
그는 “대선에 패배해 당 안팎 분위기가 온통 다운된 마당에 느닷없이 낙하산 타고 내려와 물색없이 연발하는 내부총질로 기사회생하려는 당 지지율을 폭망케 해 결국 지방선거 패배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문제는 아직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수준 이하 함량 미달의 얼치기”라고 후려쳤다.
이에 문인화가 김주대 시인은 특유의 예민한 감성을 발동, 문인의 관점에서 박지현 씨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날 《최강욱 의원의 주름과 박지현 씨의 주름》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얼굴에 주름이 있듯이 한 사람의 말(언어)에도 주름(말투, 어조, 어휘선택)이 있다”며 “주름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경험과 생각, 심지어 어떤 버릇이 주름이 되어 골을 만들고, 주름을 통해 그 사람의 과거를 알아내며 미래를 예측하기도 한다”며 “얼굴의 관상과 말의 관상으로 그 사람을 짐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 사람의 말에는 분명한 주름이 있다. 말에서 드러나는 독특한 방식이나 느낌을 말의 주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말의 주름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휘의 선택이 특히 그렇다. 특정한 어휘를 선택하는 데는 그 사람의 경험이 온통 반영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강욱 의원은 이전에도 ‘짤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며 “2018년에는 그 말로 《골목의 추억》이라는 칼럼까지 썼으니, 짤짤이에 대한 짙은 향수와 경험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의 주름을 이해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일깨웠다.
앞서 최 의원은 4년 전 변호사 시절 고향 언론 매체인 〈전북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짤짤이’ 추억을 떠올린 바 있다. 성적 자위행위인 속어 ‘딸딸이’가 아닌, 어린 시절 골목에서 친구들과 함께 동전 갖고 놀던 ‘짤짤이 놀이’를 추억한 것이다.
그는 칼럼에서 “짤짤이는 홀짝보다 난이도가 높고 도박성이 강해 뒷자리 아이들의 필수종목”이라며 “쉬는 시간은 물론, 소풍 때나 수학여행지에서는 큰 판이 벌어졌다”고 기억했다. 그는 “타고난 도박 유전자 부족으로 난 관전만 하고 끼질 못했다”며 “끼어봐야 결과가 뻔하고 가진 돈이 없기도 해서”라고 썼다.
“최 의원과 한번은 전시장에서, 한번은 술자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술자리에서의 대화는 길고 재미 있었다. 류근 시인이 동석한 자리였다. 말 잘하는 류근 시인도 나도 말수를 줄여할 할 정도로 최 의원의 말은 재미있었고 부드러운 깊이가 있었다. 그의 말에는 겸손과 유머가 은은히 주름져 있었다. 단 한 차례도 상스럽고 저속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씨바와 조또를 입에 달고 사는 나와 류 시인의 말이 ‘싸구려 라면스럽다’면 최 의원의 말은 ‘궁중요리’스러웠다”며 “나는 최 의원이 결코 ‘딸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고, ‘짤짤이’라고 했음을 확신한다. 같은 말에서도 부처의 귀는 부처를 듣고, 개똥의 귀는 개똥을 듣는다. 아주 확실히 그렇다”고 단언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원이 사실관계에 대해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조차 타인에게 심적 고통을 준 것이라 하여 중징계를 하였다. 입 다물고 무조건 맞으라는 얘기다. 개인의 인권은 온데간데 없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를 주장하니 징계하였다’고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피해를 주장하면서 아무나 지목하면 지목된 그 누구든 가해자가 된다는 말인가?”
슬슬 ‘분노 게이지’가 오른 듯 그는 “이런 걸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한다면, 세상은 머지 않아 ‘살인자 중심’이 될 것”이라며 “생사람을 잡는 심판”이라고 소리쳤다.
그는 “최 의원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한다. ‘재심’은 인간 감정과 판단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이성적인 제도”라며 “이런 제도마저 부정해버리는 박지현 씨 생각의 독재와 잔인함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고 물었다.
“강성지지자 ‘팬덤’ 어쩌고 하면서 연일 최 의원과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난하는 박씨의 천한 말버릇과 알량한 말 주름에 박지현 씨를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서, 깊은 회의를 느낀다.”
그리고는 “여성해방운동 인간해방운동을 여전히 지지하지만, 박지현 씨와 박지현 씨의 방식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며 회초리를 치켜들었다.
형법 각 조문처럼 사안별로 적시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있으며 그 범위안에서 징계의결하여
징계에 처하게 되어있으며
징계요구자와 피징계자에게 이의신청기간(재의결 요구 기간) 적시하여
서면통지하게 되어있다
징계의결서에는 벌칙조항 제 몇조 몇항 위반하였고
징계양정기준 어디에 해당하는 징계인지 다 기록되어있을거다
애시당초 징계사유 구성요건에 해당되는건지
그 행위가 위법성은 있고 책임성까지 요구할수있는지 부터
철저하게 확인하여 하자가 없는 징계행위 였는지 하는거부터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