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초중산단 몸으로 막아낸 주민에 벌금형 ‘논란’
증평 초중산단 몸으로 막아낸 주민에 벌금형 ‘논란’
초중산단 대책위 주민,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 “부실행정 막았더니 벌금?”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3.07.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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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6일 충북 증평군 초중산단 반대대책위 주민들이 사업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주민설명회를 막아서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주민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던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산업단지를 몸으로 막아낸 주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초중산단 반대 대책위원장이었던 윤해명 씨는 초중산단을 추진하던 사업자로부터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시내 한가운데에 산업단지를 세우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었다. 주민들이 반대 대책위를 만들어 간신히 막아 냈지만, 사업자가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 벌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산단은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밀어붙이듯 추진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증평군은 2017년 증평읍 초중리 143번지 일원에 68만 3169㎡(약 20만 6600여평) 규모의 ‘증평 초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상 부지 일원에는 충북선 철길을 사이에 두고 삼보초, 증평여중, 증평정보고 등 3개의 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바로 옆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어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를 구성해 5000여 명의 주민 서명을 받고 국민청원을 넣는 등 초중산단을 저지하기 위해 활동했고, 사업자가 진행한 설명회를 몸으로 막아서며 무산시키기도 했다. 

결국 2021년 11월 금강유역환경청은 현장 실사 후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결정을 내리며 산단 추진은 멈춰 섰다.

당시 금강청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과 대기배출시설 1~3종 입주 제한 등을 계획했으나 기존 주거시설과 인접해 주민건강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대책위가 주민설명회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빚어진 소동에 대해 ‘업무방해’로 주민들을 고소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2심 재판 결과 최종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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