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정당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해
신천지, 정당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해
평화나무, 신천지 교주 이만희 포함 해당 관련자들 모두 고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15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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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위반 행위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사진 제공 : 평화나무)
정당법 위반 행위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장 김디모데 목사.(사진 제공 : 평화나무)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김디모데 단장)은 이 날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와 해당 관련자를 선거개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측에선 특정 종교집단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및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근절하는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신천지를 향해 그들이 과거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신도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을 지시하고 특정 후보 경선 유세 현장에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동원해 논란이 된 사실을 언급했다. 또 재작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정당 가입 지시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실도 덧붙였다.

그런데 6일 CBS 보도에 따르면 신천지가 또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당원 가입을 강요하고 당비 납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정치 개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이는 “4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을 대규모로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신천지의 입당 강요 행위는 정당법 제42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강제 입당 등의 금지’를 다루고 있는데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신천지가 자기들 신도들을 향해 개인의 자유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강제 입당 등의 금지’ 원칙에 어긋나므로 정당법 제42조 1항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까지 신천지와 같은 특정 종교집단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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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욱 2024-04-16 12:15:14
교주라는 말은 명예훼손 아닌가? 보도 윤리를 지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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