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대한민국 최서단 서격렬비열도(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산28번지)를 국가 또는 충남도가 매입해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이를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서격렬비열도 소유주와의 협의가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3일 오후 내포신도시 충남도서관에서 열린 양승조 지사 주재 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가 군수는 “태안의 땅을 많이 넓혀야 한다. (국민은) 독도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심은 없다”며 “영해의 기점으로 실효적 지배가 필요한데 동-서격렬비열도가 개인 소유이다 보니 제한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이 부분에 대해 이슈화 하려 하고 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그렇게 되면 ‘도지사 양승조’라는 푯말을 크게 붙이겠다”며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정기항로를 개설해야 한다. 태안에 새로운 관광거리가 생겨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격렬비열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도 차원의 대응을 약속했다.
24일 태안군에 따르면 서격렬비열도의 면적은 12만8903㎡로 개인 1명이 소유하고 있다.
2015년에는 중국인들이 서격렬비열도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문제가 됐고, 정부는 서격렬비열도를 포함한 8개 무인도서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격렬비열도의 감정가는 2015년 기준 2억3000만 원으로, 소유주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서격렬비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유인화 하자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라며 “(특히) 해경은 불법 어선이 출몰할 경우 안흥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21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서격렬비열도에 관련 시설이 설치된다면 시간과 거리가 크게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흥항에서 서격렬비열도까지의 거리는 약 50km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또 “독도와 마찬가지로 서격렬비열도 역시 그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라며 관광상품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서격렬비열도의 소유주가 감정가보다 수십배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분위기가 성숙되면 다시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가연안항 지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