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2차 가해’ 충남국악관현악단 악장 해촉
‘성추행 2차 가해’ 충남국악관현악단 악장 해촉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02.25 15:2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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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성추행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악장이 해촉됐다.

25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천안시는 지난달 23일 악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인 해촉(파면)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규정상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으며 7명으로 꾸려져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4일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악장의 2차 가해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

당시 심의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했고 ‘강등의 중징계 및 20시간 성희롱예방·성인식 및 성인지력 향상에 대한 교육이수를 명한다’며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충남국악관현악단 단원 12명은 2015년 2월 성추행 피해를 공개했고,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예술감독은 2017년 10월 2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예술감독의 실형선고로 사건은 일단락되는듯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예술감독의 제자, 악장 A씨에게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단원들은 악장이 언론인터뷰와 재판 등을 통해 예술감독의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아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대리강의로 물의를 일으켜 ‘감봉’ 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가을 원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동아시아 음악문화사’ 강의를 개설해놓고 다른 사람을 출강 시켜 ‘대리수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대리로 강의를 한 사람은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다.

당시 천안시는 대리강의를 부탁한 A씨가 실질적으로 시에 끼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감봉1개월)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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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인 2019-02-28 11:22:21
그런데 이런자가 충남문화재단, 충남도청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 보조금지원 심사를 한다네요.
이런게 정상인가요 ?

천안시민 2019-02-25 16:38:22
정종윤 기자님의 사실보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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