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재직기간 예술단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A(70)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임지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예술감독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했고 추행 태양(생긴모습이나 형태)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2015년 2월께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예술단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저녁 늦게 일부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냐, 남편한테 만족하냐'등의 성희롱 발언과 이메일·SNS에 야한 영상을 보내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검찰은 A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사건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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