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재직기간 예술단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전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A(70)씨가 26일 징역 1년6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선 지난해 10월 27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를 반복해 추행했고 추행 태양(생긴모습이나 형태)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의 범행은 2015년 2월께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예술단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A씨가 저녁 늦게 일부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냐, 남편한테 만족하냐’등의 성희롱 발언과 이메일·SNS에 야한 영상을 보내는 등 비정상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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