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대법원 최종 변론…종지부 찍나?
당진·평택항 대법원 최종 변론…종지부 찍나?
양승조 지사, 김홍장 시장 등 참석 예정…"행안부 장관 결정 위법·부당"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2.0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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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주심 이기택) 2차 변론이 10일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주심 이기택) 2차 변론이 10일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자료사진: 당진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 소송(2015추528)에 대한 대법원(주심 이기택) 2차 변론이 10일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홍장 시장, 소송대리인,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김종식·천기영·박영규·김범석·이봉호), 전문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지난 2015년 5월 4일 이뤄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평택시 귀속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첫 변론에 이어 11월 11일에는 당진항 일원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재판부 변경 이후 소송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번이 최종 변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지막 판결만 남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충남도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 결정이 위법·부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방침이다.

핵심 논거는 ▲귀속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충남지사의 의견진술이 없었다는 점 ▲결정 내용상에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매립지 귀속결정시 고려요소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점 ▲항만의 개발 흐름과 기능상 서부두 관할권은 충남(당진)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점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접근성 측면에서도 충남(당진)이 관할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소송은 5년, 동일한 유형의 분쟁은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충남도와 경기도만이 아닌, 바다를 끼고 있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대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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