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133명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 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다.
관할 당국인 대전 중구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집단 기숙생활 사실을 알게 됐지만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의 협력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것.
대전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IEM국제학교는 지난해 6월부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 7월부터 중구청 공무원들이 점검·관리를 시작했다.
당시 민원은 성가를 부르며 발생하는 야간 소음과 학생들의 집단생활 가능성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IEM국제학교는 본관 등 4개 건물로 구성돼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교육·연구시설로 등록돼 있다.
중구청 문화체육과의 담당 팀장은 “민원에 따라 교회인 줄 알았는데, 현장 점검을 하면서 교육시설인 것을 알게 됐다”며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아 외부인 차단, 외부 출입 통제, 소독 등을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 “대전시와 교육청 경찰 등에 이 학교의 위험성을 알리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왔다”라고 밝혔다.
실제 중구청은 지난해 9월 교육청에 ‘기숙사 등 학교(학원) 관련 시설에 대해 교육청의 방역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단 기숙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합동점검 등을 제외하고, 이 학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관리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청 역시 ‘비인가 교육시설’이란 이유로 관리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었다.
집단감염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역당국과 교육청 등이 사실상 방치하면서 방역 사각지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관리주체와 방역당국, 교육청 등이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사이, 133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10만 명당 확진자 전국 특·광역시 최소 성과를 달성한 대전시로서도 전국적인 망신살을 사게 됐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26일 IEM국제학교 관련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학생들의 집단 기숙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없어서, 종교 관련 수칙만 전달했다.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미흡한 대응을 인정했다.
이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이 비인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이에 맞춰 비인가 시설 전수조사와 담당부서 지정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장관도 각 교육청을 통해 비인가 학교를 파악, 현황을 관리키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에 300여개의 비인가 교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에만 11개가 있다고 추정했다.
다 능력없이 자리만 지키는 지자체 장들이 무엇을 했나?
시장은 다음 선거캠프 준비한다는 소문은 들리고,
해놓은 일은 없이 일만저지르는 무능함이 대전을 재미없는 도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