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박종혁 기자] 충남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환지본처’가 끝내 불발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원고 부석사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석사는 이 사건 불상이 제작‧봉안된 고려시대 사찰 ‘서주(瑞州)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인 대마도 관음사(주지 다나카 세스료)는 취득시효 완성 여부 판단 기준을 일본 민법을 준거법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고려 서주 부석사와 원고를 동일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했다”며 “보조참가인(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고려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은 인정했지만, 일본 민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관음사가 불상을 시효 취득하면서 부석사가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다.
앞서 대한민국 국적 절도범들이 지난 2012년 10월 6일경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서 불상을 절취, 국내에 밀반입하다 검거돼 유죄판결을 받은 후 몰수된 바 있다. 높이 50.5cm, 무게 38.6kg의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 중이다.
이에 부석사는 불상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그 인도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불상은 서기 677년 창건 후 조선 초기 중건한 사찰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방법으로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불상은 그 제작과 함께 소유권이 서주 부석사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됐으나,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안타깝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맹정호 전 서산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석사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쉽고 아쉬운 대법원 판결”이라며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불상은 부석사 불상이며, 환지본처를 바라는 마음은 판결 이전이나 이후나 그대로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