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국가 문화유산 약탈 정당화 선례"
서산시의회 "국가 문화유산 약탈 정당화 선례"
이경화 의원 대표 발의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3.02.19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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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17일 제282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17일 제282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산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17일 제282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결의안(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라며 “6년 만에 뒤바뀐 사법적 판단에 당사자인 부석사와 불교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들까지 당혹해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012년 국내로 반입된 이후 힘겨운 노력 끝에 2017년 재판부로부터 부석사 소유를 인정받은 기쁨도 잠시, 항소심에서 뒤바뀐 판결로 중요한 국가 문화유산이 약탈자의 손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약탈이 정당화되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외세의 노략질로 해외에 산재된 문화재 환수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안타깝기만 하다”고도 했다.

시의회는 또 “일본 사찰 간논지가 20년 이상 소유 의사를 갖고 불상을 소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고, 불상을 만든 서주 부석사가 현 서산 부석사와 같은 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2심 재판부 판결을 인용한 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선의의 점유로 보아 시효취득을 인정한 것”이라며 “어찌 약탈된 문화재가 선의의 점유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시의회는 “과거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재판부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법리적이라는 엄격한 잣대만 기준 삼아 판단한 것으로, 역사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불상 조성 시기와 고려말 왜구의 빈번했던 약탈을 감안했다면 다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시의회는 “문화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탐욕에 불과할 뿐”이라며 ▲법원은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판단에 약탈 문화재라는 점과 역사적 특성을 고려할 것 ▲정부는 문화유산인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처할 것 등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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