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김건희 여사가 과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의 유흥업소에서 ‘쥴리’라는 예명의 호스티스로 일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태권도연맹회장에 대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했고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본건과 법적 쟁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각 건에 대해 진행될 수사 및 재판 경과를 감안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뜻이라 볼 수 있다.
이 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해욱 전 회장은 ‘쥴리 의혹이 허위라는 경찰 주장에 수긍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위는 아니다”라며 “구속영장 청구 취지를 보면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소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안해욱 전 회장은 재작년 7월 시민언론 더탐사에 출연해 “김건희가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작년 8월 안해욱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보다 앞선 작년 6월에 안해욱 전 회장은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돼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안해욱 전 회장은 스스로를 ‘쥴리의 태권도 오빠’라고 자칭하면서 작년 4월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실시된 전북 전주시 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심판을 구호로 내세워 10.1%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 비용 반액 보전에 성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