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실질적 탄핵 절차 개시는 언제일까.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소추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복사본을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대통령(총무비서관)에게 보낸다.
대통령이 이를 받는 순간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계속된다.
권성동 법사위장이 탄핵을 주장하는 검사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당시 법사위원장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탄핵소추위원이었다.
실질적 탄핵 절차는 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전달되면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안이 제출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탄핵소추안 찬성이 예상보다 높은 234명이라는 점이 헌재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변수는 박 소장(내년 1월)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는 점. 특히 박 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를 두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진다면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한 시간 정지될 가능성도 높다. 이럴 경우 최악의 경우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구성이 보수 일색이라는 점도 변수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대부분은 통합진보당 해산 등 보수적 법해석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