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이어 인권 기본조례까지 존폐 기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이어 인권 기본조례까지 존폐 기로
대표자 "잘못된 인권 개념 추종" 주장
충남도·교육청 '당혹'..."청구인 서명 제지 불가, 당위성 설명할 것"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2.08.29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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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제정된 충남 인권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도의회 누리집 갈무리.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민선7기 제정된 충남 인권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도의회 누리집 갈무리.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민선7기 제정된 충남 인권 기본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이 주민 발의로 청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도의회는 지난 26일 누리집을 통해 인권 조례안에 대한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대표자인 안 모 씨다. 그는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도 한 바 있다.

안 씨는 청구 이유와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록이 2014년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인권선언 17조(이주민)은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며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따른 테러와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다”며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학생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될 예정이다.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491명)의 150분의 1 이상인 1만2016명이 서명, 청구인이 도의회에 명부를 제출하면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10일간 진행한다.

이후 14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 결정을 해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밞는다.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대표 발의되며, 해당 상임위인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인권조례는 지난 10대 자유한국당으로 주도로 폐지됐지만, 11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활한 바 있다.

충남도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인권센터 입구.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인권센터 입구. (사진=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2대는 비례대표 포함 총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상임위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전면전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조례 유지를 주장하는 인권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도·교육청 “당혹…조례 당위성 설명할 것"

도와 교육청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김지철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고, 지속적으로 조례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주민청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29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폐지에 반대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집행부 차원에서 청구인 서명을 제지할 순 없다. 현재로서는 무대응 원칙을 유지하려 한다”면서도 “난감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발 더 나아가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펴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수차례 설명했음에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한 뒤 “청구가 수리될 경우를 대비해 도의원들에게 조례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민·교육단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지철 교육감은 수차례 학생인권조례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태흠 지사는 인권조례 폐지와 관련 어떤 입장을 내비칠지 당분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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