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이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조례 청구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부뜰은 29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사상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건 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실 산만과 학력저하를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용한 교실과 학력 증진을 위해 학생의 인권은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이냐?”며 “오히려 학생 인권 보장의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있으나 마나 한 게 아닌 실제로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는 조례가 필요하다. 이는 실질적인 인권행정과 인권보장체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을 향해 인권교육 강화와 전담부서 운영, 독립적인 지역인권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안 모 씨가 발의한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지난달 26일 누리집을 통해 공표, 오는 2023년 2월 25일까지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될 예정이다.
두 조례는 지난 10대 자유한국당 주도로 폐지됐지만, 11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활한 바 있다.
12대는 비례대표 포함 총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다. 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해당 상임위 역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전면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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