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인권 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서명 마감 시한이 2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에 최종 발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8월 26일 누리집을 통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청구 취지를 공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대표자인 안 모 씨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폐지 조례안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대한 서명(전자·수기)이 진행되고 있다.
조례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는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 총수(180만2491명)의 150분의 1이상인 1만2016명으로, 마감 시한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그러나 마감 시한이 2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온라인의 경우 필요 서명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오 기준 온라인 서명 수는 인권 기본조례는 300명, 학생안권조례는 446명에 그치고 있다.
다만 오프라인 서명 수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김지훈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장은 27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온라인 서명 참여가 적은 건 예상 밖”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오프라인에서 5만 명 이상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남 역시 청구 측이 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서명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 센터장은 그러면서도 일부 광역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또는 폐지가 추진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도의회 상정 여부를 떠나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알리고 반대 측을 설득하는 과정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청구 측이 기한 내 필요 서명 수를 모두 채우고 명부를 도의회에 제출하더라도 바로 실제 발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10일간 진행한 뒤 14일 이내 이의신청 심사 결정을 통해 수리나 각하 여부를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청구인 명부 검증이 최대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증이란 청구인이 실제 도민인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청구가 수리되면 30일 이내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며,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에서는 교육위 소속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이 주민 발의와 별도로 폐지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대 도의회는 비례대표 포함 총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전면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교육위원회 역시 국민의힘 6석, 더불어민주당 2석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