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시도 참담한 심정"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발표…"헌법 무시하는 태도이자 몰상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을 위한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을 위한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을 위한 주민 조례 청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YMCA, 천안KYC,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 충남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6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인권을 짓밟고 시대를 거스르려는 반인권적 시도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특히 종교에 기반 한 혐오세력이 지역사회에 크나큰 민폐를 끼치고 있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는 이미 몰지각한 세력에 의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참사를 겪은 바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장 의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으므로 상위법을 분명히 따르고 있고, 도민 인권선언에 담긴 ‘성적지향 차별금지’ 내용은 과거 조례 폐지 청구 당시에도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윤리규칙에 포함될 만큼 보수정당조차 금지의 대상으로 인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인권조례가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분명히 확인된 것으로 논란의 여지조차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상식조차 없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연대회의는 “충남에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시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세력에 맞서 합리적인 상식의 눈으로 타인의 처지를 배려할 줄 아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안 모 씨가 발의한 인권기본조례 및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지난 달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창간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굿모닝충청. R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