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거부사태 입장 밝힐 듯
충남도의회, 시·군 행감 거부사태 입장 밝힐 듯
유병국 의장 조만간 기자회견 예정…홍재표 부의장 "시·군의회 반발 이해 안 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8.11.13 09: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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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이 일선 시·군의 행정사무감사(행감) 거부사태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이 일선 시·군의 행정사무감사(행감) 거부사태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자료사진: 충남도의회 제공)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이 일선 시·군의 행정사무감사(행감) 거부사태에 대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그동안 시·군에 대한 행감이 법적으로 보장된 도의회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해 온 유 의장인 만큼,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전망이다.

다만 충남시장군수협의회와 충남시군의장협의회, 공무원노조 등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어 정면 돌파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부여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의 행감이 공무원노조 등의 출입저지로 무산된 것에 대해 유 의장 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김득응 위원장(민주, 천안1)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에는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의 천안시 대상 행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해 도의회 부의장과 사무처장, 담당관 등이 현장을 방문, 상황을 지켜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원회),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대한 행감이 예정돼 있지만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득응 위원장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충남도의회 제공: 김득응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김득응 위원장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충남도의회 제공: 김득응 위원장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지휘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과 문제의식을 담은 호소문 또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재표 부의장(민주, 태안1)은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시·군에 대한 도의회의 행감은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의 권한”이라며 “이를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의장은 또 “시장·군수나 공무원노조까지는 이해되지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군의회까지 반대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성명서가 될지, 아니면 호소문 형식이 될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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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이구 2018-11-13 20:39:00
이게 갑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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