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특별법에 추가로 시·도를 지정하는 것은 법체계 상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에 1곳 씩 혁신도시 지정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 등이다.
홍 의원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추가로 발의하게 됐다”며 “정기국회가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히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혁신도시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설득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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