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사건 판결에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를 떠나, 끔찍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 역시 사건 검토 내내 슬픔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고, 우리 사회의 분노와 엄벌 호소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다만 국가와 사회가 정한 법 원칙에 따라 책임주의를 지키고 적법한 절차로 처리해야 하기에, 사건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음식은커녕 물조차 주지 않고 피해자를 가방에 감금했다. 피해자가 질식상태에 빠질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 자신이 한 행위를 지속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을 불확실하게나마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은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라며 “아동학대 범죄는 청소년 비행 원인이나 자녀 학대로 대물림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아동을 가방에 가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랄하고 잔인한 범행”이라며 “피해아동은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한채 질식해 서서히 의식과 호흡을 잃어갔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 좁고 깜깜한 공간에서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기방어내지 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라면서도 ”확정적 고의범이 아닌 피고인을 무기형 등에 처하는 것은 책임주의를 벗어난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