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서산 부석사 불상 국회가 해결"
이원욱 의원 "서산 부석사 불상 국회가 해결"
기자회견 갖고 '한일 간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결의안' 제출 계획 밝혀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2.07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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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과 관련 “국회에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한일 간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은 7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과 관련 “하나의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며 “국회에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한일 간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 등과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불상의 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했다”며 “이번 검찰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결정 배척,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합의, 군사정보협정 등을 밀실에서 추진,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계속해서 이 의원은 “이번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지난달 26일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일본 쓰시마 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불상의 소유주가 부석사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불상은 당분간 문화재청 수장고에 머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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