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요구' 전문학(1년)·변재형(1년 6개월) ‘실형’
'불법 선거자금 요구' 전문학(1년)·변재형(1년 6개월) ‘실형’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 사안, 죄책 무겁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02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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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변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000만 7040원을 방차석 서구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2960원을 선고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방 의원은 전 전 시의원 등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 요구 등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전 시의원이 받고 있는 변 씨와의 공모를 통해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변 씨의 진술 뿐이다”라며 "진술을 하게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변 씨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 전 전 시의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진술을 할 여지가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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