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변재형 전 박범계 국회의원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게 1심 보다 6개월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 씨에게는 1심보다 2개월 낮은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000만 7040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방차석 서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 추징금 1949만 2960원을 유지했다.
전 전 시의원과 변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당시 예비후보였던 김소연 대전시의원과 방 의원에게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의원은 전 전 시의원 등에게 현금 2000만 원과 차명계좌로 195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총 39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전 전 시의원과 변 씨가 공모해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변 씨와 김 시의원의 증언이 일관되고, 변 씨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녹취록 등을 살펴 볼 때 변 씨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시의원과, 변 씨의 일관된 진술, 당심에서 변 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맥락을 살펴볼 때 전 전 시의원이 변 씨에게 시켜 김 시의원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 "다만 별도의 액수(김 시의원에게 요구한 1억 원)를 특정해 요구했다고 인정할 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 피고인의 경우 전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지만,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를 강요하고, 집요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자백하는 등의 모습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변 씨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 피고인은 전직 구의원, 시의원으로 지역 정가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받고, 변 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은 선거운동에 관련한 일체의 금품수수, 요구 등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