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결국 〈경향신문〉은 ‘더닝 크루커 효과’를 실증하는 시험장이 되고 말았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엉터리 결론을 냈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의 오류조차 깨닫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만 것이다.
박재동 화백 ‘가짜미투’ 기사 삭제 파동과 관련, 〈경향신문〉은 14일 징계위원회 결과 강진구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많은 언론인과 지성인들의 성원에도 불구, 강 기자는 사측이 휘두른 징계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강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측은 기사 삭제는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라는 전제 아래, 성범죄보도준칙을 위반하는 기사를 무단송고하고 SNS와 인터넷방송들에 출연,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저를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징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미투사건 보도에 있어 ‘닥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정당한 편집권의 행사로 판단한 것”이라며 “결국 편집국장은 진실보도를 추구하려는 기사의 펜대를 꺾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징계는 비단 편집국장 혼자만의 판단만은 아니었다. 그는 “사측 징계위원들은 ‘닥치고 피해자중심주의’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편집권 행사는 그 자체로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징계를 정당화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징계위원의 일원인 OOO이사의 주장을 인용, “‘무조건 피해자편을 드는 것이 우리가 정한 원칙’이라는 편집국장이나, '편집국장의 지시는 그 자체로 정당한 것'이라는 이사진이나 한숨이 나오기는 마찬가지”라며 청맹과니 같은 헛소리에 맥 빠진 심경을 털어놓았다.
이어 “OOO이사는 SNS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한 저의 일련의 행동을 기사 삭제에 대한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것이고 말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사실 강 기자는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SNS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그 대안으로 〈경향신문〉 기사를 통한 입장 전달이나 기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편집국장은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작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해야 할 노조 산하 독립언론실천위는 거꾸로 사측에 징계를 앞장서 요구하는 등 언로를 원천 차단했던 게 사실. 이처럼 회사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봉쇄된 가운데, 이른바 ‘후배권력’은 〈미디어오늘〉을 통해 부단히 공격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정말 기자생활 30여년 이상 하신 대선배 3명이 모여서 작성한 징계사유서를 보면서 ‘분노’에 앞서 ‘절망’이 몰려든다. 경향신문 기자들이 고작 이런 정도의 인식수준을 가지고 독자들을 가르치려 드니까 욕을 먹는 것 아닐까?”
그는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후배권력에 밀려 강진구 한 명을 징계하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냐”고 묻고는, “재심을 청구하겠다. 제가 아니라 경향신문, 그리고 이 땅의 진실보도 자유를 위해서”라고 냅다 소리쳤다.
그리고는 “징계하시라. 제가 아니라, 맹목적 미투세력의 압력을 의식해 기자의 펜대를 꺾은 편집국장과 그 국장을 겁박한 기자들을”이라고 악다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