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재판…태풍으로 인한 기일 변경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재판…태풍으로 인한 기일 변경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9.06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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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6일 진행 예정이었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57) 전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회계사 A 씨(51)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27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 측 변호사들이 대전지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기일 변경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해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원전을 조기 폐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정 사장은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회계사 B 씨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한 뒤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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