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과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피고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영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A 씨(30) ▲박 시장 순으로 피고인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치기 위해 밤 10시까지 야간개정을 단행했지만, A 씨의 신문이 매우 길어져 계획이 틀어졌다.
검찰은 영상 공무원에게 누구의 지시를 받아 영상을 만들었는지 등을 매우 자세히 캐물었다.
영상 공무원은 신문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기존 시정 홍보물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며 “A 씨로부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통상업무로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인 A 씨 신문을 통해 박 시장이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입증하려 했다.
A 씨는 “캠프 홍보팀장이 자체적으로 만든 증거들 외에는 대부분 제가 작성하거나 지시했다”며 “박 시장에게 선거를 돕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캠프 홍보 팀장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한 신문과 구형은 다음 달 14일 예정이다.
사건 내용이 복잡한 점과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하므로 선고는 빠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사실과 다른 천안시 고용현황을 담은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혐의와 공무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