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첫 재판
1심 무죄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 첫 재판
검찰 "홍보물 내용 검토시 의견 제시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 인정 돼"
박 시장 변호인 "1심 판결 정당, 검찰 항소 기각해 달라"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3.09.12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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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73) 천안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으로 향하는 박 시장.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73) 천안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으로 향하는 박 시장.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상돈(73) 천안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오후 3시 제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먼저 검찰은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음을 밝혔다.

검찰은 "박 시장은 지난 2020년 보궐 선거 이후 전 정무직 공무원 A씨와 함께 자서전을 출판해 자신의 업적을 미리 협의하고 정리한 상황이 인정된다"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문구에 대해 지적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홍보물을 검토하면서 내용 변경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 변호사는 “검찰이 오늘 박 시장에 대해 한 말은 새롭게 판단한 내용이 아닌 1심에서 계속 주장하던 의견”이라며 “1심 증인신문 녹취를 보면 100매가 넘는 분량일 정도로 장시간 이뤄졌고, 재판부 또한 100매가 넘는 판결문을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 요지를 청취한 재판부가 추가 증거 제출 의사를 묻자 검찰은 “1심에서 충분하게 증거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지만, 1심 판결문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 있어 쟁점에 대해서 증인 1명과 피고인 5명을 추가 신문하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1심 판결 중 어떤 것은 관련성 있고, 어떤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진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경우 선거공보물 제출 의무가 박 시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관계자에게 다 있었던 관계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강한 의심이 드는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경계가 무엇인지, 무슨 차이인지 그 점을 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4시 10분 제231호 법정에서 증거 신청과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 시장 등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정무직 공무원 A씨의 주도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업적이나 공보물 방향성 등을 제시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면되지 않았다. 검사의 증명이 범행 확신에까지 이르게 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카드 뉴스 담당 공무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영상 공무원은 증거능력 부정으로 무죄를, 선거캠프 홍보팀장은 허위진술을 난무해 구형보다 높은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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