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소송기록접수통지 누락으로 인해 지연됐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3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30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캠프홍보팀장의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박 시장 측은 영상물 ‘기가도니’에 대한 증거조사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기가도니 영상물을 잠정적으로 채택해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선고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해 배제키로 했다.
먼저 검찰은 박 시장 측에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동의를 구했다.
박 시장 측은 “1심 당시 재판부는 잠정적으로 증거를 채택해 진행했으며, 판결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이상 지금에 와서 증거에 대해 동의할 수는 없다”며 “다만 증거조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1심 선고 과정에 증거 배제 결정이 났을 뿐, 이로 인해 증거조사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 혹시 나중에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명확히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조서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최후 진술을 원용하기로 하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오후 1시 50분에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도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대법원에서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