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재판 '예측 불가'
박상돈 천안시장 공직선거법 재판 '예측 불가'
압수수색 위법성,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 박 시장 지시 여부 등 핵심 쟁점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07.16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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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8일로 예고된 가운데, 법리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8일로 예고된 가운데, 법리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1심 판결이 다음 달 8일로 예고된 가운데, 법리적인 부분 등을 고려하면 그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검찰은 14일 열린 결심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영상 및 카드뉴스 제작 공무원들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계속해서 캠프 홍보팀장 C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법리적 쟁점은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여부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 없인 실체적 진실발견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변호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가 법정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영장을 받았음에도 별건 정보(공무원 선거 개입)를 발견한 뒤 수사를 멈추지 않았던 점을 반복해서 지적해 왔다.

1차 압수수색 전부터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바른 최재호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건 정보를 발견했을 땐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아야 하지만, 검찰은 그러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제하라는 건 실체적 진실발견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법원은(2008도10914)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별건 혐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 영장 없이 이를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구형 당시 “압수수색 증거들이 없었다면,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면서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자가 지자체 공무원으로 채용되고, 시청 스튜디오나 각종 장비를 이용해 정책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신참 후보자의 입후보나 공정경쟁 기회를 뺏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징역 1년 6개월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제쳐두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제쳐두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논란을 제쳐두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 박 시장은 자신이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는 통계 인용 시 기준 문구를 언급했지만, 프롬프터를 읽을 땐 놓쳤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공보물 제작 중 복사-붙여넣기 과정에서 빠졌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공무원 이용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핵심인물로 지목된 팀장급 정무직 공무원 A 씨의 독단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A 씨는 과거 정치 프로그램에서 박 시장과 사제지간으로 만난 사이로, 2020년 재·보궐선거와 북콘서트, 2022년 6.1지방선거 등을 도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은 2명으로, 한 명은 SNS 라이브 소통 프로그램 ‘돈워리’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카드뉴스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A 씨는 선관위로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는 실시간 영상 제작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듣고, 돈워리를 요약한 녹화방송인 '기가도니'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인 줄 알고 참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A 씨가 박 시장과 긴밀한 논의를 하기 어려운 위치라는 주장도 있다.

앞선 증인신문 과정에서 시청 과장급 공무원은 “문자 발송 업무를 했지만, A 씨에게 지시받은 적 없고, 지시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증언했다.

박 시장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A 씨와는 나이와 경력 차이가 크게 나서 서로 대하기 어렵다. 사제지간으로 만나서 그런지 더 그렇다”며 “다른 피고인들과도 말을 붙이기 어렵고 거의 만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1심 결과는 더욱 내다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특히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1심 결과는 더욱 내다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특히 재판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1심 결과는 더욱 내다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A 씨를 통해 캠프 홍보팀장에게 위임장을 전달한 뒤엔 공보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 이유를 묻는 등 부족하거나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 캐물으며 적극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800만 원보다 약 2배 높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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