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1심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1심 징역 23년
재판부 "죄질 매우 나쁘고 정황도 좋지 않아…오히려 피해자들 인신공격까지"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3.12.22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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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강제추행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여성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전체 23개 범행 중 16개가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순종하던 여성 신도들의 신뢰감이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징역형(10년)을 선고받고 나온 뒤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장 녹음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교인들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기피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정황도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정 총재는 여신도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을 마치고 지난 2018년경 출소했다.

정 총재는 출소 직후부터 2021년 말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를 17회 간음하고, 2018년 7월경부터 호주 국적 여신도 B씨를 5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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