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野 비례대표 컷오프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野 비례대표 컷오프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단정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3.14 0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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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연합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출처 : 임태훈 전 소장 페이스북)
더불어민주연합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출처 : 임태훈 전 소장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3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심사에서 컷오프된 사실이 알려졌다.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유를 ‘병역기피’라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시선이 더불어민주당 또한 여전히 보수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 날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당에서 밝힌 사유는 병역기피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 기피라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전 소장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임 전 소장은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별이 된다”고 밝히며 자신이 병역을 거부한 이유는 지금도 군대에서 100여 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하는데 자신이 입대해야 하는 시기엔 그보다 더했고 군대를 바꾸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임 전 소장은 감옥에 갔고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복역 중일 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석방을 촉구한 바 있었고 형기를 대부분 마쳤을 무렵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잔형을 면제해 석방될 수 있었다. 그 이후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해 몇 년의 준비를 한 끝에 2009년에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임태훈 전 소장은 현재 대한민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선택지를 열어둔 나라라고 밝히며 2018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했고, 국회에서 대체복무를 입법하고 제도화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준비하여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교정시설에서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하며 군생활을 대체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을 더 이상 ‘병역기피자’로 분류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단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란 취지의 발언이다.

임 전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더불어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말로 끝맺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시절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제도를 마련해놨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던 인물을 ‘병역기피’로 단정했기에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태훈 전 소장은 2017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계엄령 모의 사건을 폭로한 건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또한 군대의 열악한 인권 사항 개선을 위해 수많은 운동을 벌였으며 특히 박찬주 대장 부부의 병사 상대 갑질 논란도 그의 활약으로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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