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신속한 재판, 엄정한 처벌 내려달라”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신속한 재판, 엄정한 처벌 내려달라”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6.08.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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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가 벌어진 지 5년하고 3개월이 흘렀다. 그리고 관련 재판이 시작 한 지 32개월 째이다”며 “그러나 아직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고 있다.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예상키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효훈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부실한 수사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라는 기막힌 과정과 한겨울 노숙투쟁을 벌여 얻어낸 법원의 재정신청까지 과정을 빼더라도 사건 기소부터 지금까지 32개월이 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에 시달리다 자결한 한광호 노동자는 5개월이 넘도록 아직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며 “유성기업과 현대차의 사과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노숙을 벌인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분통을 떠트렸다.

故 한광호 노동자의 형은 지난 17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해서 방 공동집행위원장은 “회사뿐만 아닌 국가로부터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모진 탄압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의 조직적 방조속에 진행돼 왔으며 지금도 그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마저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며 노동자들은 마지막 희망을 잃게 될 것이다.비통하고 애 끓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유성기업 사태는 지난 2011년 ‘직장폐쇄’에서 시작됐다. 같은해 5월 18일 유성기업 노조가 투표를 진행해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즉시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그러면서 사측은 용역 경비 인력을 동원해 직장을 폐쇄했고 3개월 간 비조합원 통행만 허가, 노조의 출입은 금지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고용한 용역 경비 인력과 노조 간 충돌이 일어나 폭력사태로 번졌다. 이후 창조컨설팅과 연관된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제기되며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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