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대리강의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충남국악관현악단 악장의 징계를 낮은 단계인 ‘감봉’으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천안시는 10일 오후 악장 전모(48)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전씨는 지난해 가을 원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동아시아 음악문화사’ 강의를 개설해놓고 다른 사람을 출강 시켜 ‘대리수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대리로 강의를 한 A씨는 지난 2015년 여성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전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이다.
천안시는 대리강의를 부탁한 전씨가 실질적으로 시에 끼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감봉1개월)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일부 시립예술단원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무원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이 감봉 조치’된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악단의 관리자격인 악장이 외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조직 내부와는 별개라는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악계 한 인사는 “부정·불법을 근절해야 될 공조직에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부정·불법을 방조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리강의는 사회적으로 큰 규탄과 지탄을 받는 행위다. 시에 피해가 없다고 해서 처벌수위를 낮게 요구한 것은 제 식구를 감싸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립예술단 한 단원은 “조직 내에서 횡령이나 폭행 사건이 아니면 큰 일도 아니라는 것인가”라며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져도 너무 해이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4월 전씨와 원광대는 대리강의 사건을 무마하려 여러 차례 은폐를 시도했다.
당시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와 학교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나 여러 번 부인했다.
수업을 들었던 일부 학생에게 “‘기자에게 전화가 오면 특강 형태로 다른 사람이 몇 차례 수업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씨와 원광대 측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언과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수업시간이 맞지 않아 대리강의를 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조교와 학부생을 시켜 강의 일부를 대리강의 한 경원대 교수는 대학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원 복무규정과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등 위반’에 의거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