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 집회는 100명 규모이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예방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애당초 ‘솔로몬의 판결’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개 판사의 이 같은 안일하고 근시안적이고 편협적인 판단 하나로, 대한민국 방역체계가 일거에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집회 참가자 수는 100명의 100배가 넘는 숫자에 이르렀고, 집회 시간도 5시간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며, 일개 판사의 판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참석자들의 코로나 예방조치는 거의 지켜지지 않은 사실상 무방비였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우려돼 옥외집회금지 처분을 내린 서울시의 결정을 “부당하다”며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의 박형순 부장판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됐다. 아니 여론의 질타는 물론 이 사태에 관해 법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오죽하면 그가 대체 그간 얼마나 정의로운 판결을 해왔는지, 과거 판결 커리어까지 까발려지는 분위기마저 나올까.
이런 가운데 송요훈 MBC 기자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 다섯 가지를 그에게 던졌다.
① 판사님, 집회시간이 신고된 것보다 짧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요?
② 감염병 확산 우려가 분명하게 예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는 또 뭔가요?
③ 대체 '일파만파'라는 듣보잡 단체가 어떤 확실한 예방조치를 약속하였기에 집회를 해도 된다고 판단했나요?
④ 유사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열겠다고 떼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전광훈 단체 등 악명이 익히 알려진 단체에 대한 집회 금지는 받아들이면서 유사한 듣보잡 단체의 집회는 열어도 된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기만행위 아닌가요?
⑤ 오늘 서울 도심에서의 밀집형 난장판 군중집회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는 “저는 ‘법알못’이라 판사님께서 '집회의 자유'를 위해 얼마나 치열한 법리적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코로나19 감염 확진이 갑자기 늘어 국민의 걱정이 큰 상황이고, 이름하여 '보수단체'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가 난장판 만들기 일색이어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시킨 연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에 대한 박 판사의 성의 있는 답변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