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과 홍성군의 시 승격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홍성·예산)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양 군이 시로 승격하려면 인구 5만 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인구 2만 명 이상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읍·면)에 5만 명 이상이 살고, 총인구는 15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9월 말 기준 예산과 홍성 인구는 각각 8만447명, 9만9909명에 불과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15일간의 숙려기간 후 국회 행안위에 회부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예산·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됐다”며 “시 승격 법안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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