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는 11일 자정을 기해 48시간 동안 소와 돼지, 염소 등 축산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농가 3곳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것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들과 천안시와 직선거리는 7km 정도다.
역학이 확인된 농가는 천안시 3곳, 아산시 1곳, 공주시 5곳, 논산시 2곳, 부여군 2곳, 청양군 1곳, 예산군 2곳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와 인접한 천안시 소재 우제류 농장에 대한 긴급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401개 농가 11만7000마리다.
한편 충남에서는 2016년 3월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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