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해 11월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해 구속 수감된 유성기업 노조원 2명을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추진위는 최근 논평을 내고 “과거 적폐정권 시절에 불의와 폭력에 맞서던 사람들과 빈부의 차별과 소수의 특권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던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바랬던 사람들이 아직 감옥에 있다”며 양심수 석방을 주장했다.
추진위가 석방을 요구한 양심수 명단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국회의원과 맥아더 동상 방화범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추진위가 선정한 양심수 중에는 불과 두 달 전 아산의 유성기업 공장에서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 A(39)씨 등 2명이 포함돼 ‘양심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회사 노무 담당 상무 B씨를 집단 폭행해 안와골절, 치아골절, 코뼈골절 등 전치 12주 중상을 입혔다.
추진위가 이들을 양심수로 분류한 것에 대해 유성기업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성기업 관계자는 “폭행 혐의로 얼마 전 구속된 범법자를 양심수로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며 “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범법자를 양심수로 풀어달라고 하는 건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A씨 등은 이전에도 폭행, 모욕 등을 일삼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가해자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더라도 (회사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출소 뒤에는 당연이 회사에 복직이 된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보복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내에서 직장동료 대상 폭력 전과자를 회사가 징계하면 검찰과 법원이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라며 “사회적 약자가 누구인지 알 사람들은 다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후세력 까지 함께 처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