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⑩ “교육선진국 바탕은 학교체육… 국가적 지원 뒤따라야”
[특별기획]⑩ “교육선진국 바탕은 학교체육… 국가적 지원 뒤따라야”
[굿모닝충청-대전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프로젝트 “운동장도 교실이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7.10.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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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2013년 ‘학교체육진흥법’ 공포를 계기로 획기적 전기를 맞은 학교스포츠클럽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1만 1500여 개 초·중·고에 정착됐으며, 교내 클럽에서 지역교육청 단위 리그,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로 연결되는 연계활동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바람직한 인성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학교 현장에서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확산시켜오고 있다.

2016년 기준 초·중·고 학생 588만 명(특수학교 제외) 중 학교스포츠클럽에 17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도 총 370만 4000여 명, 전체 학생의 63%에 달했다. 명실상부 학교체육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발로 뛰는 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의 효과를 확인한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매년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지원 등 관련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역시 ‘모두가 함께 하는 학교체육’을 목표로 스포츠강사 지원, 학생건강체력평가, 초등수영실기교육, 더 좋은 체육교사 만들기 프로젝트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여학생 체육활성화 및 건강체력 강화, 학교체육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주안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는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토요스포츠데이 강사 운영, 우수학교스포츠클럽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교내리그 시범학교 및 지역리그 거점학교 지원, 학교별 자율체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장·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등 남다른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대전학교체육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학교체육과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임무를 부여했다.

1학생 1스포츠 활동 활성화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학교체육 정책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체육교육과정 내실화를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을 통해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선수 대회 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개발해 일반화하는 등 학교운동부 선진화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예산지원의 한계

이렇게 학교스포츠클럽이 빠른 시간 현장에 안착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활성화에 나서는 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이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학교스포츠클럽의 긍정적 효과에 주목한 교육부가 적극적인 확대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2월 발간한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사업운영 실태 및 성과분석 연구’ 보고서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실행 후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도덕적 발달효과,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발달,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문화 조성과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학교스포츠클럽과 관련한 정부예산이 여전히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되면서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3년이 지나면 사업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까닭에 사업의 일관성 및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나 현재 집행되고 있는 특별교부금마저 배정 및 교부 시기가 들쭉날쭉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일단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세부사업 항목이 정해져 오기 때문에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환경에 맞춘 운용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부도 이러한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고 예산편성을 설득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원 금액도 문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2016년 총액은 약 280여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학교스포츠클럽 17시간 참여 학생이 370만 4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 1인당 7560원, 학교급식에 비교하면 단 이틀 치 비용밖에 지원되지 않은 셈이다.

그나마 교육청이 일부 자체예산을 더해 지원하고 있지만, 이 돈의 대부분은 강사료나 대회운영비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평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생수 한 병 나눠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예산 확대가 시급한 대목이다.

대입제도와의 연계성

학교스포츠클럽이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는 대학입시 반영방식도 검토할 부분이다.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교내외 활동사항을 기재할 수 있지만 다른 동아리 활동과 혼재돼 입력 자수에 제한이 생기고, 활동시간도 동아리 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하여 적도록 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입력에 한계가 따른다.

이미 다수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체육활동이 대학입시의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국내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적을 입시에 반영하는 대학들이 늘어가는 추세다. 이를 고려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체육활동 항목을 별도 신설해 정당한 평가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도 입사시험에 성적과 스펙 대신 다중지능과 인간관계, 잠재적 역량을 요구하는 인·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다. 결국 대학들의 인재선발 방식도 조만간 이러한 경향으로 전환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면 학생들이 미리 적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한 교육선진국으로 가는 길

그동안 학교체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원에 힘입어 인프라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운동하기에 충분한 상황은 아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은 단순히 학교폭력과 자살을 막기 위한 도구도 아니다.

학교에서 시작된 운동습관은 성인이 되어서 생활체육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전 국민 평생체육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체육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건강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시발점이나 다름없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청소년 정책이 아니라 학교체육진흥법을 통한 입법적 토대와 국가적 재정지원, 대입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노력이 밑거름 돼야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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