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그후 1년] 피해가족들이 겪는 세번째 상처
[학교폭력, 그후 1년] 피해가족들이 겪는 세번째 상처
③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이해준 시민기자
  • 승인 2021.06.2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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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기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해결 했던 것들을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통합 운영을 한 이유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당국이 이해 관계가 없는
전문 심의위원들을 선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통하여 가해 학생들을 선도 조치 하기 위함이라 생각한다. 또한 학교와 선생님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학교폭력 사건
개입을 최소화 함으로써, 일선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아들과 함께 학폭위에 참석을 했을때 피해학생인 아들의 상처와 가족의 피해상황에 대해
여과 없이 말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 했었는데, 생각보다 학폭위 위원들의 질의는 정교 하거나 세밀하지 않았다. 더욱이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인 아들에게 그 누구도 아들의 상처와 충격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들의 상태를 점검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기계적인 질문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학교폭력의 원인을 아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질문도 있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과연 사건을 면밀히 검토 하였을까?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연루된 학생만 총 19명이고, 그들의 사실 조서만으로도 수십장에 달한다. 아들에게 질의하는 학폭위 심의 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사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 였다. 생각해보니, 학폭위가 개최된 시간은 오전 11시이며, 그들이 소집된 시간은 적어도 오전 10시 였을 것이다.
1시간 동안 과연 학폭위 심의 위원들은 수십장에 달하는 사실 조서를 다 숙지하고 심의에 참석 하였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학교폭력 담당장학사의 사안에 대한 설명만을 듣고, 참석 했을 가능성이 높다.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심의를 진행하니 질의 자체가  허술할 수 밖에 없었다.
올 3월에 학교폭력 피해 가족으로 상담을 한 아버님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에 참석하고 나서 나와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다고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사건을 제대로 인지 하지 못하는것 같고, 심지어는 자신의 말을 끊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아무 말 없이 멍하게 쳐다보는 심의 위원들도 있었다고 하니, 어쩌면 학폭위에서 피해가족의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던 가족들의 생각은 내가 가졌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심각한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올 5월에 중학생 아들이 선배에게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석 했던  아버님은 학폭위에 참석하고 돌아온 후, 울분을 터뜨렸다.
한 심의 위원이 요즘은 학교폭력 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들도 학교폭력이라 거론하고, 먼 훗날 추억이 될수도 있다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으며, 더욱이 학교폭력의 사건을 부모의 과보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심각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하는 발언이다.
명백한 피해 학생과 부모앞에서, 가해 학생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과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은  이미 학폭위 심의 위원의 자격을 상실 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학폭위의 절차적 공정성을 위배 했다.
나는 그 아버님께, 향후 행정 소송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드렸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폭위 심의 위원들을 경찰 공무원, 법률가, 지역의 학부모, 상담, 교육, 의료 전문가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임명한다. 법률적으로는 마치 학폭위 심의 위원들이 분야별 전문가로 자격 기준을 강화 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학폭위에 참석 해보면 심의 위원들이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알수가 없다. 또한 심의 위원의 선발 기준만 정하였을 뿐, 실제 심의를 구성하는 인원들의 비율을 정해 놓지 않음으로써,  어떤 인원들에게 심의를 받는지 피해 가족은 전혀 알수가 없다는 것이다.

함부로 용서와 화해를 말하는자, 그들도 공범이다.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 하면서, 위원장은 반복적으로 나와 아들에게  가해 학생들이 사과를 한다면, 용서와 화해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한번도 가해 학생들과 부모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 우리에게, 더욱이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만들어 거짓말로 누명까지 씌우면서 피해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줬던 가해 학생과 부모들에게 학폭위 심의 위원장은 용서와 화해를 반복적으로 물어보았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용서와 화해라는 단어를  피해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들은 학교폭력을 단순히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겪는 사회화 과정의 일부라고 인식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학교폭력의 상처를 감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함부로 용서와 화해를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해 학생들을 선도 할 수 있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각한 착각

올 3월에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가해 학생에게 우산으로 눈을 찔려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은 자녀의 아버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이는 단순한 학교폭력을 넘어 심각한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측은 오히려 사안의 본질을 흐려 쌍방 폭행으로
몰아 갔고, 결국에는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강제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20일, 특별 교육 10시간, 사회 봉사 10시간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도 조치가 나왔다.
과연 이러한 선도 조치가 합당하고, 공정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은 검찰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소년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긴 중대한 형사 사건임에도 학폭위는 처벌 기관이 아니라, 선도 조치 기관이라며 자신들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 한다. 고작 사회 봉사 몇 시간으로 가해 학생들을 선도 할 수 있다는 발상, 
도대체 그 발상은 누구의 아이디어 인가?

일관적이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도 조치

재판에는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의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둔 것이다.
물론 학폭위는 사법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학교폭력에 대한 선도조치에 대한 기준은 갖고 있어야 하며 공통적으로 형평성 있게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도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지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마다 각각의 선도 조치가 다르다면, 이는 심각한 학폭위의 재량권 남용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20일과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선도 조치를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선도 조치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피해 가족의 호소 보다 가해 학생의 인권을 더 먼저 생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 폭력의 트라우마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아들과 함께 참석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마지막 발언에서 학폭위 심의 위원들에게 간곡하게 얘기 했다.
가해 학생들은 엄연히 피해 학생인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통하여 가해 학생으로 누명을 씌었고,
이제껏 한번도 진정 어린 사과를 한적이 없다. 그들이 진정한 민주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기 보다, 가장 강력한 선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 했다.폭력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학폭위가 분명히 알려 줌으로써, 그 가해 학생들이 더 올바른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 조치를 원한다고 분명히 얘기 했다.
1주일 후, 학폭위 선도 조치는 고작 서면 사과와 학교, 사회 봉사가 다 였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 해주어야 한다는 논리,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이라는 논리, 피해가 복구 되었다는 논리 등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내가 보기에는 그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인권을 기반으로 한다. 아무도, 피해 학생과 피해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는 피해 학생에게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얘기 한다. 불복 한다면, 행정심판으로 소송 하라고 말이다.

행정편의주의의 상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와, 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누가 가해 학생이고, 피해 학생인지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정 내리지 않는다. 자신들의 결정이 민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의 심의 기관이 필요 했던 것이다. 자신들의 가장 골치 아픈 업무를 대행하고, 책임져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 했던 것이다. 공정성과 선명성을 명분으로 만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어쩌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업무적 편의를 위하여만든 행정편의주의의 상징이 아닐까? 강력히 의심이 된다.

학생들을 선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묻고 싶다.
당신들이 내린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솜방망이 조치가 과연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선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악하다. 누구보다 현재의 학교폭력시스템의 맹점을 잘알고 있으며 더욱이 촉법소년제 라는 법적보호장치도 잘 알고 있다.
교육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만든 것인지 말이다.

[아빠가 되어줄게] 저자 / [더나은미래연구소] 소장

[굿모닝충청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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