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주지 “불상 적법하게 취득했다” vs. 부석사 "증거는?"
관음사 주지 “불상 적법하게 취득했다” vs. 부석사 "증거는?"
다나카 세스료(田中節竜) “1527년 종관 주지가 들여왔다”
원우 스님 “관음사 측 주장엔 근거 없다”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2.06.15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왼쪽부터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 관음사 주지 다나카 세스료.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왼쪽부터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 관음사 주지 다나카 세스료.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일본 대마도 관음사 다나카 세스료(田中節竜) 주지가 한국인 절도단이 국내에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1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일본 대마도 관음사 주지 다나카 세스료가 피고(검찰)측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다나카 주지는 법적 의미에서 부석사의 불상 소유권 성립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한일 민법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보살좌상은 지난 1953년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가지고 공공연하게 소유해왔기에 일본 민법과 한국 민법상 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이 성립되어있다”라며 “관음사는 좌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좌상은 관음사뿐만 아니라 대마도 전체의 자산이며,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불당에서 기도드려왔던 좌상이 절도단에 의해 도난당했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라며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에 있으며, 조속히 좌상이 관음사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취득시효란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한 자에게 그 소유권을 얻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다.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대전법원청사. 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특히 관음사 측은 앞서 준비서면을 통해 부석사의 불상 취득 시기에 부석사 존재 및 권리 계승 여부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다나카 주지는 “1526년 관음사 창설자인 종관 주지가 조선에서 불상을 적법하게 가져와 다음 해에 관음사에 안치했다”라며 “1953년 1월 26일경 관음사 법인 성립 후 계속 불상을 소유했기에 부석사는 이미 소유권을 상실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부석사 전 주지 원우 스님은 “1527년에 종관 주지가 적법하게 취득한 불상을 관음사에 안치했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다나카 주지는 “종관 주지가 대마도로 돌아오면서 정식으로 불상을 양도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나카 주지에게 “관음사 측은 구전에 따라 적법하게 불상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 서류나 물건, 이를 기록한 다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요청했으며, 다나카 “주지는 일본에 가서 찾아보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취득시효 관련해 어느 나라의 어떤 시점의 법으로 검토해야 할지와 양국 간 법리가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8월 17일 오후 2시에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이 끝난 뒤 원우 스님은 “관음사 주장을 충분히 들었으며, 일본 측 소명자료를 확인한 후 법리적 준비를 해 다음 재판에 임하겠다”라며 “불상을 돌려줬다가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이동 경로. (문화재청 제공 사진 가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이동 경로. (문화재청 제공 사진 가공/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한편, 양국 간 소유권을 다투고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지난 1330년경 고려 충선왕 즉위일에 맞춰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지만, 1527년 왜구에 의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로 넘어갔다.

관음사에 있던 불상은 지난 2012년 8월경 한국인 문화재 절도단에 의해 고국으로 돌아왔으며, 서산 부석사는 지난 2016년 4월 19일 정부를 상대로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장검증 결과 이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 것으로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검사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