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불상 법원 판결로 제자리 찾아
서산 부석사 불상 법원 판결로 제자리 찾아
대전지법 "역사적 가치 고려할 때 부석사 인도 의무 있다"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7.01.2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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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음보살좌상(불상)이 원소장처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게 되자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소송 끝에 서산 부석사 불상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서산 부석사에 있던 관세음보살좌상(불상)은 고려시대 때 왜구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2012년 국내로 밀반입됐다.

부석사는 지난해 4월 19일 "1330년 부석사에서 만들어진 불상"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부경)는 1심 판결에서 “그동안 진행된 변론과 현장검증 결과 이 불상이 부석사 소유인 것으로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관세음보살좌상(불상)이 원소장처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새누리당 성일종 국회의원(서산·태안)은 “불교계는 물론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한 결과”라며 “불상이 제자리에 온전히 봉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민주, 서산1)도 “법원 결정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기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종교를 떠나 국민 모두가 축하할 일”이라며 “이번 일로 우리 문화재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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