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화성을)은 7일,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불상)과 관련 “하나의 법원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냐?”며 “국회에 ‘일본 소재 한국문화재의 취득 소명과 한일 간 문화재 반환 양해각서 체결’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제자리봉안위원회 위원인 이 의원은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 최정욱 밝은사회포럼 대표,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대표 등과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불상의 결정 전 과정에 걸쳐 불공정했다”며 “이번 검찰 항소와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특히 “위안부 합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결정 배척, 일본 근대산업유산 등재 합의, 군사정보협정 등을 밀실에서 추진,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이번 불상 반환 판결에 있어서도 일본의 취득 경위 소명 등이 없었다”며 “결의안을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법 민사 12부는 지난달 26일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 소송에서 “일본 쓰시마 섬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국내로 반입된 불상의 소유주가 부석사라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불상은 당분간 문화재청 수장고에 머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