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가 “충남인권조례(이하 조례)는 찬반을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공청회를 언급하며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게 만든 세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수나로는 전날(13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선 “조례 제정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 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는 도민 인권 보장을 위해 조례 제정 같은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 반대단체는 조항 내용이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교총 같은 단체는 조례안이 교권침해와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이 우려된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아수나로는 “(반대 측 단체가) 공청회를 폭력으로 물들였다”며 “청소년과 청소년인권활동가 발언을 무시하고 심지어 ‘진짜 청소년이냐’는 무례한 발언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어떻게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가르고 논란거리로 만들 수 있냐”며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를 반대하는 반대측이 더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례가 6월 회기에서 제정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수나로는 지난 2004년 만들어진 민간 사회단체다.
도의회는 오는 19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는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19명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과 심의기구(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북, 광주에서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충남에서는 지난 10대 의회(2018년) 관련 조례가 도의회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