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되길”
최영애 인권위원장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되길”
16일 성명 발표…“인권 친화적 교육공동체 기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16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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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인권위 누리집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인권위 누리집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심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최 위원장은 16일 성명을 내고 “조례가 빨리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조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학생은 권리 주체보다 보호와 계도 대상으로 인식됐다”며 “결국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자 제도”라고 강조했다.

반대 여론을 달래는 내용도 있었다.

최 위원장은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생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권리와 자율성이 보장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4개 지역(경기·광주·서울·전북) 사례를 언급하며 “인권 친화적 학교동동체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다른 지역에서도 조례가 제정돼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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