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발의 반대 목소리 커져
충남학생인권조례 발의 반대 목소리 커져
기자회견에 도의원·도의회 상대 항의 전화·문자까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6.0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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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연합이 4일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 저지를 위한 범도민연합이 4일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같은 57개 단체로 구성된 범도민 연합(이하 연합)은 4일 도의회와 충남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비교육적인 조례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도의회가 행정절차법 43조(예고기간)와 같은 법 38조(공청회 개최 알림)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20일 전에 공청회도 14일 전부터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일 입법 예고된 조례안 의견제출 기간은 8일까지다. 공청회도 321회 정례회 개최 이틀 전인 8일 열린다는 게 연합 주장이다.

연합은 “도의회가 상위법을 위반했다.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며 “공청회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항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교육 자율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조례 제정을 멈춰야 한다”고 압박했다.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에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개최 알림은 행정절차법과 관련이 없다”며 “도의회 회의규칙 14조를 보면 조례안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 전에 하도록 규정돼있다”고 해명했다.

충남도의회 누리집 화면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누리집 화면 캡처.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이뿐만 아니다. 도의회 누리집 게시판을 보면 4일 오후 1시 기준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000여 개 넘는 댓글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9명도 항의 전화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위원회 사무실도 반대 의견을 전하는 팩스와 메일,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A의원은 “조례안이 가결되면 낙선 운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성 연락이 수차례 왔다”고 전했다.

B의원은 “일부 기독교 단체가 학부모를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례안은 학생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영수(민주당·서산2)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조례안은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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