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은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대한민국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1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변경해 사실상 주 4.5일, 즉 나흘 반나절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허용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은 이미 주당 근로시간이 35~37시간 내외로, 사실상 주 4일제 또는 4.5일제가 시행 중이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일본 역시 자민당이 주 4일제 추진을 공식화 한 상태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 고단한 삶에 쉼표를 찍어드리겠다는 의지로 주 4.5일제 법안을 발의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연장을 검토하는 등 시대착오적 노동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국민의 쉴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아직 사회 구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정책과 함께 여가정책도 수립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며 “2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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