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수순 밟을 듯
충남 인권조례 폐지 수순 밟을 듯
주민 발의 청구 서명 충족 수 넘겨…이달 말 최종 확정
9월 7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347회 임시회에 부의 전망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3.08.20 12: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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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에 제출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347회에 임시회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에 제출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47회에 임시회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에 제출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47회에 임시회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앞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조례 폐지 주장 측은 3월 6일 도의회에 인권기본조례 1만8709명, 학생인권조례 2만141명분의 서명을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는 곧바로 청구인 명부 유·무효 확인 등 검증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달 중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주민 발의의 경우 총 1만2073명의 유효 서명 수가 충족돼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 심의를 거쳐 최종 발의된다.

이런 가운데 청구인 명부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두 조례 모두 충족 서명 수를 넘은 것으로 잠정 확인된 것.

도의회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검토 결과 두 조례 모두 충족 서명 수를 넘은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인권기본조례는 약 200여 명, 학생인권조례는 600명 이상의 서명이 유효했다”며 “최종적으로 집계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다음 달 6일 34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12대 도의회는 전체 48석 중 국민의힘 36석, 더불어민주당 12석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인권기본조례는 제정 5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는 2년 3개월 만에 폐지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전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충남인권위원회(위원장 우삼열)와 충남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이상재)는 지난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를 향해 조례 폐지 청구 수리안을 거부(각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남은 전국에서 최초로 인권조례가 폐지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또다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한 교사들은 감정 노동자로 고통받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고 공교육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며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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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3-08-20 22:33:03
똥 숨긴다고 똥이 사라지고 냄새가 안나냐?
더 큰 사단이 나기전에! 당장 전교조 종북 학생인권조례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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