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지역 인권제도화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재 충남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은 7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대전과 충남지역 인권 현황을 설명하며 “변화된 정치환경보다 지역 인권환경이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지방 의원들이 지역 인권기구를 무력화하거나 없애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
실제로 대전시 인권센터와 성평등 교육 위탁 기관들은 혐오와 차별을 일삼던 단체에 수탁이 넘어갔다.
충남 역시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주민 발의로 폐지안이 청구되면서 존폐위기에 놓였다.
이 위원장은 대전시 인권센터 수탁, 충남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설명한 뒤 “앞으로 전개될 반인권진영과 혐오세력의 공세, 억지 주장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인권 증진을 위해 지역 정치 권력을 설득하고 교육하던 그동안의 사업 방향이 맞서고 투쟁해야 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북과 서울 등 전국 5곳의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전과 충남의 경우 유독 타 시·도보다 인권 혐오세력의 움직임이 훨씬 조직적이고 활발하다”며 “대응이 쉽지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제든지 폐지 혹은 개정이 가능한 조례 수준으로는 지역 인권제도가 지속되기 힘들다는 것을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이 입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과 함께 정치개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지역 인권제도화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차별금지법과 인권정책기본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가 광역단위별로 세워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체계와 인력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충남은 타 시·도에 비교하면 늦게 만들어졌지만, 활동가와 도의원들이 8개월간 공부하고 토론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모범적”이라고 평가하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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